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生活의智慧

부동산 팔기 전 주의할 점

세리수 2016. 4. 20. 01:00

오늘의 생활상식 편에서는 부동산 팔기 전 주의할 점입니다.

 

부동산은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상 몇년이나 평생에 한 두번 정도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그러다 보면 중개사항, 부동산등기, 세무사항 등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...,

 

평상시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

 

 

 

 

부동산을 팔게 되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,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은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제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

 

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실거래아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.

 

 

 

 

매매사례가액은 취득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며,

 

이것이 없으면 취득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...,

 

이도 없으면 양도시점의 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실제 상황에서 환산가액적용여부가 쟁점이 됩니다.

 

환산가액은 취득 양도시점간의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차익이 결정되므로 실거래가액에 비해 양도세가 낮게 산출되기도 하므로,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그러나 판례상 대금지급증빙 제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인계약서가 실거래 계약서가 되며, 세무서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과세 기초로 삼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거래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.

 

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자신에게 맞는 신고방법을 강구하여야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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